2023.02.09
Extra Form
사건 2008두436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7.22.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고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甲 자동차공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甲 자동차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다운로드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파견근로자법 회피 관행에 제동…車업계에 파장

한국경제 2010.7.25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ㆍ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원청회사의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라며 "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에게 적용된다"고 환영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