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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다29123 해고무효확인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1.2.24.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일부 내용이 허위 등이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기사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3] 甲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사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회사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甲이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기사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甲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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