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1구합7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12.9.26.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甲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乙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乙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