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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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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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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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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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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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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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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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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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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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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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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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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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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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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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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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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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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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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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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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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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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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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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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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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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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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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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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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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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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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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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