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Extra Form
사건 2003다595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7.22.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사건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2.27 선고, 2002나18970 판결

판결요지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신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

판결이유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회사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01. 5.15 원고에 대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원판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