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tra Form
사건 2001다76328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5.14.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4.5.14. 2001다76328,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 재직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의 의미(=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


관련언론보도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법률신문 2004.5.25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67만원과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