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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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2두9063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12.17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참고

회사가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하여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징계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비노조원과의 형평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관련 언론보도

매일경제 2003.1.1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에 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만 하면 무단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회사 관행이 있었다" 며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회사 단체협약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전에 결근한다는 것을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회사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99년 3월 정당한 사유없이 6일동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들어 해고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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