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tra Form
사건 2009두1676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2.7.5.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부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이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와 4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乙 등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목적과 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고

원심은 해고된 원고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사정 이외에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 4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위 원고들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그 목적과 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위 원고들의 태도 및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의 조치,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나 기업경영 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위 원고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