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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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0다1812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5.3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규정 뿐만아니라 방침, 관행에 의한 것도 무방하다

사건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사용자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전국 판매매장 215개를 171개로 줄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지점장 보직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퇴직과 보직해임은 별도의 인사조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4]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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