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tra Form
사건 2011헌마3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결법원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판결선고 2012.4.2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실질적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인정하는 자율교섭제도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협약이 체결ㆍ적용됨으로써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은 물론, 복수의 노동조합이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 그 세력다툼이나 분열로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자율교섭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