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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고단1935
판결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12.4.4.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935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이유

청소 용역 회사의 사업주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수주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은 6층 높이로서 위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설치·착용하게 하고, 구명줄을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며, 작업 중 구명줄의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업주는 안전대를 따로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게을리 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안테나에 줄을 묶고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위 건물 2층 베란다 위로추락하게 되었다.이로써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지급하고, 특정인을 통하여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다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사업주는 그러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고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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