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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0다카1964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0.12.7.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퇴직금

판시사항

정기적·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회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보조비(현물지급), 연료보조비(현물 또는 현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이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9.4.1.부터 그 방침에 따라 전직원에게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현물지급 원칙으로 변경하면서 전표나 식권을 발행하여 그 가액상당의 식품이나 식사를 구판장 또는 구내식당을 통하여 수령하도록 하였고, 1985.4.1.부터 전종업원에게 연료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광업소에서는 제조연탄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및 기타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예규에서 이를 정하되 매월 16일 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지급한 사실, 또 피고는 1984.3.1.부터 전종업원에게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중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월 금 1만 5천원,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월금 7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자체의 방침에 의하여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연 2회로 나누어 1회에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 밖에도 피고는 기술직사원 및 광산에 근무하는 사원에게는 일정액의 기술수당과 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또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특수근로수당의 일종인 입갱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야간근로자에게 생산독려수당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 각종 수당은 모두 피고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피고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목적, 지급대상, 지급방법,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복지 후생적인 측면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부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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