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8개를 찾았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미화직 2018.1.1.~2018.10.31.까지 근무,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채용 실시, 동일한 분이 채용, 2018.11.1.~2019.8.31.까지 근무예정이었으...
    부탁해요~ | 2020-06-05 14:03 | 조회 수 825
  •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며 근로 기간 단절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업무도 동일)를 하여도 기간제 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
    JSCM | 2020-01-28 16:06 | 조회 수 199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대기업 연봉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구요.  1년 계약종료를 한달 앞둔 시점에 1년 연장 계약 의사를 묻길래 연장의사 밝혔습니다. 연봉 인상을 진행해 달라 하자 계약직 단계에선 연봉 인상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
    박쌩 | 2019-12-10 23:38 | 조회 수 2691
  •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의 의미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소 | 2019-12-10 16:17 | 조회 수 4306 | 추천 수 1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다운로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hwp ol, ul{margin:5px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상담소 | 2019-11-01 13:52 | 조회 수 7584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내부적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
    ゆめ | 2019-05-19 17:11 | 조회 수 1728
  •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현재 기간재교사 계약재직 및 구두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 중 한 학교에서 6개월,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서 2년 근무 후, 2019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연장 계약기간 중...
    skylove2144 | 2019-04-08 09:41 | 조회 수 1318
  • 식대를 걷어요 [1]
    관공서에 기간제로 다니고 있는 8개월차 30대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일수당:67,000원+간식비(상근)3,000원+주휴수당+4대보험+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7개월차때 까지는 점심은 ...
    채령 | 2019-04-01 13:49 | 조회 수 476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데 같은곳 다른팀/같은팀에서 다른 사업의 기간제로 근로했을때는 월차수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법으로 있다고 알...
    만년일노예 | 2018-09-20 10:47 | 조회 수 2347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
    이삭바다 | 2018-07-31 17:28 | 조회 수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