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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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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중도 퇴사자도 있믐)바, 이렇게 재입사한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
상담소 | 2000-11-27 13:38 | 조회 수 1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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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 2000.3월중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월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근로자들의신청에 의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일...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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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답 변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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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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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2) 휴업수당은.....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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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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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된 경우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준다는데 보장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까,누진되는 퇴직금입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
상담소 | 2000-11-27 13:34 | 조회 수 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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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이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답변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
상담소 | 2000-11-27 13:29 | 조회 수 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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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47세인 근로자입니다.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3개월분이나 회사에서 급한대로 매월 일부씩 지급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정...
상담소 | 2000-11-27 13:28 | 조회 수 1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