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tra Form
사건 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1.4.1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사건

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운로드


관련 법원판례


관련 언론보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 대법 “효력 없다”

사실상 부당해고 … 근로연장 ‘기대권’ 인정

경향신문 2011.04.19

1년 또는 2년 등 일정 기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거나 문서로 된 갱신 규정이 없는 노동자에게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권모씨(51) 등이 근로계약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6년 내놓은 계약직 보호 판결과 같은 맥락이지만, 기존 갱신이나 문서 규정이 없는 노동자에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 등은 2002년 12월 서울시설공단이 보조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1년 계약으로 운행하다 첫 계약이 끝나던 2003년 12월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05년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006년 서울고법 2심에서는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을 연장·갱신한 적이 없는 만큼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고, 사측이 계약을 거절한 ‘기준점수 미달’이란 사유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5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물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을 종합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기대권이 있으면 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 사건에 대해선 “서울시설공단은 기준점수 70점 이상이면 모두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는데 평가요소가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들”이라며 “운전기사들로서는 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또 “(미달 점수를 부여한) 심사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일부분은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도 있어 권씨에 대한 갱신 거절은 정당성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06년 확립된 갱신 기대권 판결을 바탕으로 근거서류나 기존에 갱신하지 않은 노동자도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되는 경우, 사측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