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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고단478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10.11.17.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법 2010. 11. 17. 선고 2010고단478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2]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구받고도, 소속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단 조퇴행위를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

[2]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때에는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소속 노동조합 전(全)조합원 집결 투쟁 대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산하 다른 자동차회사의 파업 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사를 결근하거나 조퇴하였으나, 이는 각자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를 하거나 결근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내용, 작업비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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