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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3.2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역산 3...
    상담소 | 2009-04-08 11:42 | 조회 수 915
  •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소 | 2008-03-31 11:17 | 조회 수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