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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다915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5.27.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8다9150  [퇴직금]

판시사항

퇴직금 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도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관련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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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전 판례 (2010.5.20 선고, 대법원전원합의체 2007다90760)

  • 핵심요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이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

이번 판례 (2010.5.27 선고, 대법원 2008다9150)

  • 핵심요지)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진정한 약정이라야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된다. 즉,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의견.

종전판례와 새판례를 고려한다면, 퇴직금 분할지급 문제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1. 근로계약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계산법, 지급방법을 분명히 하였는지 여부.
  2. 입사후 최초 1년 동안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할지급하여서는 안됨
  3. 입사 1년이상 근무후 반영되는 연봉액에 퇴직금 분할 지급액이 포함된다면 그 만큼 연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4. 봉액에 퇴직금이 분명히 정해지고 중간정산신청서를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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