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2개를 찾았습니다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5개월 정도 연봉의 20% 삭감 해야 할거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삭감 동의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며, 메일로 급여 명세서가 오는데 메일 내용에 미지급 된 급여는 ...
    징스 | 2021-01-22 16:41 | 조회 수 2629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질의 1.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월 임금에서 공...
    상담소 | 2020-12-07 12:30 | 조회 수 850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422, 2013.7.11.) 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
    상담소 | 2020-11-26 12:03 | 조회 수 5559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96년 6월 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동일업종, 동일장소에서 폐업 후 상호, 사업자 변경을 해서 지금 3번째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또는 고용보험...
    뿅뾰뾰뿅 | 2020-10-26 12:15 | 조회 수 630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2019년 8월 5일 입사 후 2020년 10월 1일 부로 퇴사 처리 되어 현재 2020년 10월 5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10월...
    희망이없다 | 2020-10-06 14:52 | 조회 수 3172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과 추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 후 조사 출석 거부와 관련 자료 미제출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행하였고, 현재 노동부에서 금품확인서를 제...
    찬찬찬찬 | 2020-07-31 02:44 | 조회 수 3455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관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1. 월급과 퇴직금  - 월급 밀린 것이 연속적이진 않지만 총 2번 밀려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눈팅족회장 | 2020-07-08 16:04 | 조회 수 1055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전직장에서 작년 2019년 8월 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  회사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체납건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한번 | 2020-06-18 11:03 | 조회 수 198
  •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을 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장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한 개월 수와 달리 4대보험 미납은 2달전부터 미납되었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기간동안 근로자부...
    라이용 | 2020-06-09 11:31 | 조회 수 2855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저는 월 급여 290 + 비과세 10 =300을 받습니다   근데 월급이 251만원으로 들어와서 원천징수부를 보니   건강보험료가 213,000 / 국민연급이 157,000원 이였습니다   계산하니보니 300만원에 대한 금액 아니였으며 ...
    라꾸라쿤 | 2020-04-06 14:55 | 조회 수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