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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납금 초과분도 평균임금에 포함"

한국경제 2002.8.31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에 납입한 뒤 초과분을 돌려받았더라도 사납금 초과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택시기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2백~4백 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에선 기사들로부터 사납금 초과 수익금을 받았다가 월말에 되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했던 만큼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사납금 초과수익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말에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오던중 99년1월 퇴직당시 퇴직금 산정때 사납금 초과분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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