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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인근로자의 대지급금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
상담소 | 2000-11-27 15:07 | 조회 수 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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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노동부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로 국한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상담소 | 2000-11-27 14:55 | 조회 수 1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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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조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등을 정하...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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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종래의 ...
| 2002-09-17 15:25 | 조회 수 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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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
| 2001-09-07 14:11 | 조회 수 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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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기준 (상시근로자)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란, 회사가 상태적으로 고용하는 평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근...
상담소 | 2009-06-23 09:02 | 조회 수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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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노동OK | 2007-04-27 00:14 | 조회 수 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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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OK | 2007-04-24 21:10 | 조회 수 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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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노동OK | 2006-08-22 21:45 | 조회 수 1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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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OK | 2001-01-07 01:08 | 조회 수 4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