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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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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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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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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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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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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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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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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
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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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56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
고용보험
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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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실 그대로 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 사이 기간에 사측의 요청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 후 사측과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대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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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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