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6가합511776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17.2.9.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사건

2017.2.9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776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2)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을 포함한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되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법리일 뿐이고, 서로 다른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여러 근로자집단의 경우에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 지침은 관리지원계약직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관리지원계약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정보


관련 언론보도

계약직 임금피크제 본인 동의 받아야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노사협약 일괄적용 안 돼

법률신문 2017.3.16

사측이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직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계약직 근로자 A씨 등 52명(소송대리인 김기덕·최종연 변호사)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 등 소송(2016가합511776)에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A씨 등에게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은행은 A씨 등 9명에게 미지급 임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보충협약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은행 조합원에게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조합원은 사용자를 제외한 정규직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 등은 보충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이 A씨 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며 A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2009년 12월 일반직 4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다음 이들을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 서류를 정리하거나 스캔하는 등의 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재취업한 A씨 등은 별도의 '관리지원계약직 운용지침'에 따라 근무하며, 종전 연봉에 비해 40%가량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신한은행은 2015년 9월 정년을 5년 앞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뒤 A씨 등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에 A씨 등은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미지금 임금과 위자료 등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1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