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Extra Form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상세 내용

해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

일반사업장에서 정년이 만 60세인 현실에서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촉탁직등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이라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정년퇴직자중 고령자에 대해서 촉탁직 형태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갑자기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꽤 있다.

해당 판결에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사용자는 2011년 10월 1일 5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1년) 한 이후 2014년 2월 28일까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계속하여 코스관리팀 직원으로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2014년 3월 1일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정해 새로 체결하였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에서 만 55세를 정년으로 정해 놓고 있었고 해당 근로자들이 정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용자는 2015년 1월 5일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5년 2월 2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이제 그만 두라고 하여 근로자들은 “이제 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뭔 소리냐?”며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맞서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하였고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이 났다.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들이대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는 해당 판결에 대해 “고령자처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자에게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