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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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두252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5.11.12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IBR)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 1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④ 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관련 언론보도

회식 중 자발적 음주사고, 산재 불인정

머니투데이 2016.3.15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3두25276)

회식 중 과음이 사고로 이어지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A사 상담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2년 7월 팀의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해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회식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12명의 직원과 함께 음식점 바로 옆 건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얼마 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와 같은 층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간 B씨는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나갔다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B씨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업무와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법원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음주가 근로자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 △ 재해를 당한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 회식 또는 과음에 따른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을 제시했다.

이런 대법원의 기준에 따를 때 B씨는 비록 회식이 사업주 측에 해당되는 실장의 주최 아래 이뤄진 것이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음주이후의 사고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실장이 B씨에 술을 권한 적이 없었고, B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추락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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