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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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도887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9.8.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사건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

판결요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등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노인센터의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일체의 법정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 월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교대로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포괄임금제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주간에는 08:30에 출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8:30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인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하고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한 점, ③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는 1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면서,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가서 돌보았으며 새벽에 물수건으로 요양대상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아침식사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면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야간 수면실은 4층 원장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고 수면실 내에 병실에 있던 것과 같은 낮은 간이침대 2개와 침구류가 있을 뿐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위 야간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으므로, 야간근무시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시간에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 법원판례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 “요양보호사 포괄임금제는 무효”

연장·야간·휴일수당 따로 계산 안하고 똑같은 월급주는 ‘포괄임금’ 계약 만연

대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 재확인

한겨레 2016.9.20

요양보호사 진아무개씨의 일상은 다른 요양보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ㅅ노인센터에 취업한 진씨는 주간(오전 8시30분~오후 6시30분)·야간(오후 6시30분~오전 8시30분)·휴무로 돌아가는 3교대 근무를 했다. 오전 8시30분에 출근한 진씨는 쉬는 시간 1시간을 빼고는 꼬박 중증 치매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고 식사할 때도 함께했다. 야간조로 오후 6시30분에 출근해도 같은 일이 반복됐고, 잠에서 깬 치매환자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언제든 출동해야 했다. 진씨는 법정에서 “밤에는 성격이 돌변하는 요양대상자들이 많고 수시로 벨을 눌러 낮보다 더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간근무 휴게시간은 4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본 진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고작 110만원이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야간에 일하고, 휴일에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11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을,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50%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 대신에 받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받지 못했다. 진씨와 ㅅ노동센터 대표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얼마나 일하든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주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진씨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실태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ㅅ노인센터 대표 이아무개(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이 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인정한 적은 처음이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간에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1시간이 넘는 휴게시간이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며 “요양보험사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어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므로 기존에 받은 월급 중에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뺀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법정수당인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논란이 되어왔다. ‘법 위의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낳은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 위의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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