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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다116871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4.5.29.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사건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판결요지

1. 정기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점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그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처리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들 임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들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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