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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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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요양기간은 해당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근로제공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정상근로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의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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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이전 미정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나, 퇴직연금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 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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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무 중 음식 섭취나 핸드폰 이용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해야 할 엄중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근로자
에게 미리 숙지 시킨 바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을 개인 용무가 아닌 학습 지원등에 활용한 부분인 만큼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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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
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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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로 격일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365/12/2= 182.5 시간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 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60.8 시간이(1일 4시간*365/12/2)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0.5를 가산합니다. 앞의 182.5 시간에 기본 1배를 포함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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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
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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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
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
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귀가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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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 외 소득은 해당 근로 외 소득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기관 혹은 계약의 상대편이 사업소득등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에서는 현 사업장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같이 보수에 따른 세액의 신고와 관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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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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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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