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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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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2) 휴업수당은.....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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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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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된 경우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준다는데 보장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까,누진되는 퇴직금입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
상담소 | 2000-11-27 13:34 | 조회 수 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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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이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답변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
상담소 | 2000-11-27 13:29 | 조회 수 3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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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47세인 근로자입니다.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3개월분이나 회사에서 급한대로 매월 일부씩 지급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정...
상담소 | 2000-11-27 13:28 | 조회 수 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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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는 체불임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보장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지급하여야 할 체당금의 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소요되...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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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도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
상담소 | 2000-11-27 13:12 | 조회 수 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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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 체당금의 지급청구와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면 체당금지급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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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 체당금지급청구서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근로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 도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