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36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질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
    상담소 | 2022-05-07 15:10 | 조회 수 323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02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01.11.) 질의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상담소 | 2022-05-07 10:48 | 조회 수 372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질의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DC제도의 적...
    상담소 | 2022-05-07 10:46 | 조회 수 509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상담소 | 2022-05-07 10:43 | 조회 수 2742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질의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2-05-07 10:41 | 조회 수 552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29, 2021.07.13.)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
    상담소 | 2022-05-04 15:01 | 조회 수 1274
  •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
    상담소 | 2022-05-04 07:52 | 조회 수 1203
  •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9.06.14.) 질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2019.5.20.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주택 구입자와 부동산 신...
    상담소 | 2022-05-04 06:38 | 조회 수 261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질의 1. 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
    상담소 | 2022-05-03 20:03 | 조회 수 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