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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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865판결
판결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14.1.17.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865판결

판결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울산에서 상시근로자 35명가량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하여 온 업체 소속으로 2년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회사는 방과후 방과후학교 강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도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이었으나 양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결정을 한 사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울산지법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1.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한다는 점,
  2.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
  3. 근무장소가 위탁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배정된 학교이고 교재의 선택 등에 있어 자율성이 있으나 이는 방과후 교습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이 존재
  4. 비품 등은 회사가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다는 점
  5. 학교 측에서 수강비를 모아서 회사측에게 지급하면 사전 약정된 금액인 월 120만 원에 일정 학생 수 이상을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을 강사에게 지급하기로 한점등으로 미뤄 볼때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은 1차적으로 강사가 아니라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

해설

2007년부터 시작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4월 현재 약 13만명의 외부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고용형태는 학교와의 직접적 근로계약도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보통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강사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업체는 학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후학교 강사가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해당 방과후박교 프로그램 업체가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데서 빚어진다.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의 사건도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경우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통 소개업체가 위탁업체의 형식만 취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10~30%에 이르는 금액을 떼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는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노동리뷰 4월호의 노동판례 리뷰)

이는 교육청의 방과후학교강사에 대한 지침과도 어긋난다.

구미영 부연구위원은각 시도 교육청 방과후학교지침에 담긴 강사운용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노동리뷰 4월호의 노동판례 리뷰)

각 시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나 지침에 따르면 수수료 과다착취 등의 중간착취를 우려하여 강사 소개업체를 통하여 강사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길라잡이나 지침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시 고용관계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에 소속된 강사로 제한함으로써 중간착취를 예방하고 강사의 자격과 자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미영 부연구위원은 “이번 울산지법의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와 위탁업체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13.9.12.선고, 2013구합5715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은 점 등에 근거하여 학습지 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1. 위탁업체와 학교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점
  2. 노무제공 장소가 위탁업체의 사업장이 아니라 서비스이용자인 학교라는 점
  3. 위탁업체가 지정 또는 제공한 교재를 사용한다는 점
  4. 학교 내에서 팀장에게 출퇴근 보고, 매출 및 강의 수강 인원 보고 등을 하였으며, 팀장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하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
  5. 업무위탁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청렴서약서에는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과 이에 관련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출퇴근시간 준수를 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6. 위탁업체로부터 강의운영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교육, 방학특강 및 인원 모집 등에 대한 추가교육을 받기도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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