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8개를 찾았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08.10.21, 차별개선과-1978) 질의 건설회사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 혹은 해당 현장단위로 ...
    노동OK | 2010-01-16 13:43 | 조회 수 10726
  • 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여부 [1]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릴 사항은 다음 A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통상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사의 질병, 일시적 휴...
    질경이 | 2009-12-15 10:27 | 조회 수 10637
  •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산방법 [2]
    제가 근무하는곳은 학교입니다 처음 입사한날은 2008. 9. 23일이구요 2009. 2. 28일까지 계약하고 근무일수 110일로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2.28일 1년 연장해서 근무하기로 하고 3. 1일은 3.1절이라서...
    정당 | 2009-12-08 01:01 | 조회 수 7060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의 개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서면 명시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노동OK | 2007-08-20 01:05 | 조회 수 16074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2년이상 고용시 상용직화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 보호대상인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무기계약(또는 정년제 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노동OK | 2007-08-20 01:24 | 조회 수 23083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과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
    노동OK | 2007-08-20 01:33 | 조회 수 25353 | 추천 수 1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특례 계약직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
    노동OK | 2007-08-20 01:32 | 조회 수 65354
  •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업무의 완료시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말한다. '계약직’은 임시직, 한시직 등과 같은 통상의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아...
    노동OK | 2006-09-21 13:15 | 조회 수 8773
  •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
    노동OK | 2006-09-21 12:37 | 조회 수 8498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질의 「고등교육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자체내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
    노동OK | 2008-11-21 17:30 | 조회 수 1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