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개를 찾았습니다

  •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파업은 하고 있지만 나가야할 돈은 나가야하고, 급여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매월 25일경에 한달치 월급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야 25일 이후의 결근을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었는데, ...
    하루처럼 | 2014-06-20 17:05 | 조회 수 2723
  •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 2013.9.12.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4650 판결요지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상담소 | 2013-10-31 11:32 | 조회 수 2818
  • 노조간부가협정근로자대상여부 [1]
    노동자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조합의 협정 근로자라는 조항이있는대 그 관리 책임작가 지회장 (생산에 필요한 LNG)및 상집과 대의원(암모니아)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하고있...
    gmh201 | 2013-06-06 01:33 | 조회 수 1379
  •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봄니다 지금 제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이 1달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조합원의 수는 9명정도이고요 모두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나는 노동자다 | 2011-12-29 19:55 | 조회 수 1789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OK | 2010-07-18 20:37 | 조회 수 7972
  •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임금 판시사항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휴일 및 유급휴...
    노동OK | 2009-12-29 18:16 | 조회 수 12275
  • 직장점거
    직장점거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다. 다만, 쟁의행위가 헌법...
    노동OK | 2006-09-21 00:33 | 조회 수 4549
  • 직장폐쇄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쟁의대항 행위를 말하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한 사용자...
    노동OK | 2006-09-21 00:32 | 조회 수 4456
  • 협정근로자
    협정근로자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협정근로자와 관계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 배...
    노동OK | 2006-09-20 23:35 | 조회 수 8416
  •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2003.9.24, 근기 68207-1209) 질의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
    노동OK | 2006-08-18 15:36 | 조회 수 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