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대법원 2013.7.25. 2012다79439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7.25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3.7.25. 대법원 2012다79439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2. 2010가합6730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 1. 문아무개 , 2. 오아무개  피고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식회사 ○○○케이)

판결내용

원심은,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주로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케이 등에 고용된 후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해설

민법등을 통해 보면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2.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관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이에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건을 다룬 인천지법 제 11민사부의 판결에 나온 법리를 참고하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