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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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50678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3.7.17.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요지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단체교섭'이란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의미하는 것임.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가 사용자단체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위 각 교섭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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