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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가합13699 손해배상
판결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5.30.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이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의욕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거나 준수되는 규정이 이미 객관적으로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의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의 단체교섭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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