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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결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5.8.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고 고용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도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을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해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 장의비와 채용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장의비만 인정하고 단협에 근거한 채용권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규 혹은 관습법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의 합의는 법률상 무효이거나 약정 준수의 의무 등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의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리로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 또한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노조가 인사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단체협약 제96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역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더해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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