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2가합6991 해고무효확인등
판결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4.26.

징계해고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6991 해고무효확인등

판결내용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징계사유만 통보하여 사실상 원고의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중에도 원고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소명권을 침해하였으며, 최종 해고 통보시 최종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원고의 소명권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2)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위 법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갑 제1, 3호증, 을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지시를 통보하면서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통보하였는데, 징계사유가된 원고의 행위 시기나 내용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기초사실 나. 항의 징계사유가 기초사실 라.항 피고의 복무규칙 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도중 원고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이 출석지시서에 명시된 징계사유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자 위원들은 “묻는데 아니다, 기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어느 항인지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라고 하며 특정해 주지 않은 점, ④ 원고가 답변하려고 할 때마다 원고에게 “예” 또는 “아니요”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소명의 기회는 나중에 줄 것이라고만 한 점, ⑤ 그 후 소명기회 없이 원고의 퇴장을 명하고 원고의 소명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징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점, ⑥ 해고통보서에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⑦ 피고로부터 해고된다른 직원인 J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와는 달리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