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4.26.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1.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판결이유

1.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

제조업체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차주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조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사건임


관련 법원판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