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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사업주가 사실상 도주하여 퇴직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체당금을 확인하게 됩니까? 답 변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도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대장...
    상담소 | 2000-11-27 13:17 | 조회 수 9895
  •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답 변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사항에 대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체당...
    상담소 | 2000-11-27 13:15 | 조회 수 19492
  •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얼마전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부도가 나기 몇 달전부터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과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못했는데 이제 부도까지 났으니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
    상담소 | 2000-11-27 13:11 | 조회 수 12360
  •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저희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평소에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 변 부도가 났...
    상담소 | 2000-11-27 13:11 | 조회 수 11203
  •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데 부도 이후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서 제출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담소 | 2000-11-27 13:10 | 조회 수 14437
  •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종류 : 건설회사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존재하나.. 활동은 없음 회사소재지 : 대구 미지급액 : 대략 1천만원 미지급내역 : 08년7월 상여 100%, 08년 추석상여 100%, 09년 설날상여 100%...
    choi31055 | 2009-07-31 15:33 | 조회 수 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