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7개를 찾았습니다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안녕하십니까  여러 글을 통해 인사관련 정보를 습득하던 차 현재 저희 회사에 처한 상황에 대한 문의글을 작성 합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재직자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입니다. 현재 사내에서 ...
    용용잼 | 2022-06-29 18:40 | 조회 수 1103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3년째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
    노무만두 | 2021-10-13 16:55 | 조회 수 335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네 눈팅만 하다 처음 글을 작성해보네요..! 현 회사에서 전환형인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좋게도 윗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의사를 전달해주셨고, 저도...
    인생초년생 | 2021-10-04 18:00 | 조회 수 241
  • 기간제근로자계약 [1]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로 6년8개월째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은 몇달전까지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얼마전에 서류가 많다며 6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
    신자다 | 2021-07-23 18:17 | 조회 수 347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
    상담소 | 2020-11-28 17:26 | 조회 수 1087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1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기준과-1105, 2004.9.3.) 질의 (질의 1)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중인 전국 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
    상담소 | 2020-11-03 12:25 | 조회 수 2337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우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설훈련기관에서 국비과정 훈련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약 두달 정도되었으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
    김지이 | 2020-10-31 03:24 | 조회 수 1355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4.21.) 질의 당 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계약임시직 근로자취업...
    상담소 | 2020-10-27 02:21 | 조회 수 587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안녕하세요.현재 아웃소싱 A소속 파견 계약직으로 B업체(사용사업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16일까지인데 B업체에서 제가 속해있는 아웃소싱과 재계약을 하...
    이민트 | 2020-09-25 14:51 | 조회 수 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