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0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신용정보회사와, 취업규칙을 갈...
    노동OK | 2010-05-22 03:18 | 조회 수 10351
  •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
    노동OK | 2010-03-24 15:12 | 조회 수 12746
  •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1999.12. 1.검토 배경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
    노동OK | 2010-01-18 15:00 | 조회 수 19059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사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노동OK | 2009-12-05 15:42 | 조회 수 7679
  •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고용계약과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모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
    노동OK | 2006-09-21 10:42 | 조회 수 6396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
    노동OK | 2007-02-12 19:00 | 조회 수 18238 | 추천 수 1
  •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질의 본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1999년 12월에 부장으로 ...
    노동OK | 2006-06-29 11:47 | 조회 수 11703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낸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
    노동OK | 2009-03-28 15:13 | 조회 수 7454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차량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판시사항 ...
    노동OK | 2008-04-22 19:39 | 조회 수 8608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사건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OK | 2007-05-21 13:20 | 조회 수 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