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6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
    아이유 | 2024-04-17 14:17 | 조회 수 28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계약직 초과근무시 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시급 기준으로 명시   보통 급여의 경우 1. 기본급: 근...
    노동법어렵다 | 2024-04-01 11:38 | 조회 수 107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여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년도 경영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해당 직원분...
    농협식품 | 2024-03-29 23:04 | 조회 수 80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입사일 2022.08.22    1년단위로 계약중이며 2025.02.28 계약만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2.8.22 ~ 2023.8.22  /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받음 (총11개)  2. ...
    웅컁컁컁캭 | 2024-03-22 13:22 | 조회 수 137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
    ilillililllil | 2024-03-21 13:53 | 조회 수 112
  • 계약직 1개월 기준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
    Beasta | 2024-03-18 22:04 | 조회 수 210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189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
    상담소 | 2024-03-03 20:37 | 조회 수 119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263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다음곡은토끼 | 2024-02-23 22:20 | 조회 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