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46개를 찾았습니다

  • 서식5_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입니다. 다운로드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hwp
    노동OK | 2005-04-20 15:36 | 조회 수 11001
  • 서식16_근로자명부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별지 제16호 서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근로자명부.hwp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노동OK | 2005-04-20 13:38 | 조회 수 21428 | 추천 수 1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선택적 휴가보상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간의 ...
    노동OK | 2004-06-10 13:34 | 조회 수 26198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낸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
    노동OK | 2009-03-28 15:13 | 조회 수 7454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차량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판시사항 ...
    노동OK | 2008-04-22 19:39 | 조회 수 8608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사건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OK | 2007-05-21 13:20 | 조회 수 6977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판매업체의 영업사원) 사건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노동OK | 2007-03-18 16:11 | 조회 수 6596
  •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
    노동OK | 2006-06-01 10:20 | 조회 수 6269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
    노동OK | 2006-02-01 19:27 | 조회 수 6952
  •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사건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기술연수생인 ...
    노동OK | 2005-11-15 17:24 | 조회 수 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