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2.11.29.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여부

사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이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