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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가단394320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12.12.10.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사건

2012.12.10.,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94320

판시사항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판결요지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현재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같은 취지로 임금협약에 첨부된 보수표에 복리후생비가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고용노동부산하 모든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므로 이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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