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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다41045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2.10.25.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사건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효)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이고, 乙 등의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乙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乙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최종 퇴직 시점)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최종 퇴직 시점)

[5]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합산기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乙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

[5]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데,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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