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6개를 찾았습니다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정년 후 계속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의 근로자가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 사...
    빠샤 | 2012-12-11 09:09 | 조회 수 1825
  • 정년퇴임 통보 [1]
    수질환경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채용 중인 직원의 나이는 44년생으로 69세이며 입사일은 2006년 5월 29일입니다. 입사 당시에도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2011년 3월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내용은...
    vruno1 | 2012-11-19 11:53 | 조회 수 5193 | 추천 수 1
  •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당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최근 극심한 인력란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자도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10년 근무한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여 계속 근무시 재 취업으...
    i3000poi | 2012-08-27 17:28 | 조회 수 2074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
    시안 | 2012-05-16 17:40 | 조회 수 2559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산정여부 [1]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정년퇴직일이 5년 지난후 재계약없이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1년단위 계약했고 2011.1.1-2011.10.31까지 계약후 2011.11.1-2011.12.31까지 근로계약체결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이 11월 ...
    순디기 | 2011-11-15 11:21 | 조회 수 6718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
    rokmc730 | 2011-10-10 12:40 | 조회 수 3598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기 01254-8353, 1987.05.25) 질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연...
    노동OK | 2011-09-14 12:03 | 조회 수 9923
  •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현안 문제에 대한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주요 협상안에는 1. 퇴직적립금 부실 운용으로 결손이 발생되어 전직...
    jhn6730 | 2011-07-16 19:37 | 조회 수 2259
  •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당사의 정규직 정년은 50세입니다. 계약직의 정년은 별도로 정한사항이 없어서 주부사원들의 경우 57세,58세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도 있습...
    yen0625 | 2011-06-10 15:19 | 조회 수 2669
  •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안녕하세요? 한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전 정년이 만 63세로 되어 있었고 자치관리라서 오래 근무 할수 있기에 입사를 하였는...
    leeks2805 | 2011-02-16 11:16 | 조회 수 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