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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가단79826 임금
판결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선고 2012.8.17.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해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광주지법 2012.8.17., 선고 2011가단79826 임금

판결요지

지하철 청소업무가 감시ㆍ단속적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근로자에 불이익하기 때문에,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사항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주 40시간 외 발생되는 월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며, 인상 시 반영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정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와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44조에 야간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가 그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지하철 청소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1,030,475원으로 책정하고, 주간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220원씩,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는 월 267,860원씩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주1)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의 액수

원고들의 지하철 청소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1,030,475원으로 책정하고, 주간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220원씩, 2011.2.1.부터 2012.1.31.까지는 월 267,860원씩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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