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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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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