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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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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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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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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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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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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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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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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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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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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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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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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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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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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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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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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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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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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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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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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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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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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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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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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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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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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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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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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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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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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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